상호금융, 부동산·건설업에 '총대출의 30%'까지만 대출 가능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슈어맨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9,261
본문
![]() [사진=아주경제DB]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상호금융권은 앞으로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 대출의 30%,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범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최근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여신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부실가능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모는 지난 2016년 말 19조4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85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유동성 비율 규제도 도입된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기존만기 3개월 이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되, 자산 규모가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조합은 90% 이상, 300억원 미만인 조합은 80%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신협 조합의 신협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상향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상환준비금 예치비율 상향은 내년 12월 상환준비금을 2023년 1월 중앙회에 예치하는 것부터 적용되며,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와 유동성비율 규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봄 기자 spring@ajunews.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주경제(www.ajunews.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