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한달 앞' 정부-건설사 간담회…"자율점검표상 안전체계·위험요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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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내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망사고 다발 업종인 중견 건설기업 8개사를 모아 간담회를 21일 열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2시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극동건설 등 8개 건설사에 새롭게 제작한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를 설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율점검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위험요인으로 구성됐다. 위험요인에선 재해유형별(떨어짐, 맞음, 붕괴 등), 건설기계·장비별, 위험작업별, 공정별 점검사항을 사망사고 현황과 함께 제시한다. ![]()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난 1일 경기도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이어 롤러 깔림 사망사고로 3명이 숨진 사례 등 최근 건설업 사망사고 케이스를 공유하고 재발 방지 방안도 논의했다. ![]() 간담회 참석자들은 건설업의 특성상 본사와 현장 간 유기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권 본부장은 "최근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작업절차만 지켰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라며 "현장에서 자율점검표를 적극 활용해 건설기계·장비별, 위험작업별, 공정별 점검을 실시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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