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뉴스

공매도 재개 앞두고…거래소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슈어맨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16194089588053.png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한 감시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2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내달 3일 공매도 재개에 맞춰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감시체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거래소의 조치다.


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적발 및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 이상종목을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22일에 신설한 특별감리팀을 부서 단위 공매도 특별감리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한 팀에 7명이 소속돼 있던 조직이 1부 2팀 15인으로 커진다.


공매도 모니터링·적발 시스템도 실시한다.
종목별 공매도 호가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공매도 급증 또는 상위 종목 조회가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했다.
또한 거래소의 호가, 체결 정보와 대차거래 등 여타 거래정보를 연계 및 대조해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를 적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무차입 공매도 의심호가 분석, 부적격 업틱룰 예외 호가 적출 등 적발 시스템도 도입했다.


거래소는 공매도 위반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에 대해선 회원이 직접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시감위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시감위가 공매도 위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회원에게 위탁자 차입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불법 공매도 점검주기도 단축된다.
결제수량부족 계좌에 대한 점검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줄였다.
불법 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던 선매도·후매수 주문에 대해서도 매월 점검해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 위탁자는 금융당국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한 공매도 테마 감리를 강화하고 시장조성자 공매도 위반 정기 점검, 불법 공매도 신고 포상금 확대, 공매도 관련 통계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현황 등 배포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더욱 강하게 감시하기 위해 주가하락 상위 종목과 공매도 체결 상위 종목의 불건전매매 판단기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악재성 미공개정보 발표 직전에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한 계좌에 대해서도 미공개정보 사용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거래소 측은 “회원사 대상으로 공매도 위반 의심 계좌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며 “불법 공매도에 대응할 수 있는 감시기법을 더욱 고도화해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6,362 / 1 페이지
번호
제목/내용

공지사항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