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세부담 완화·다주택은 중과 추진…소급적용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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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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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다주택자에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과세하되, 1주택자에는 세 부담을 낮춰주는 부동산 과세 방안이 당정 간에 추진되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경감 방안을 5월 중 확정, 국회 통과까지 마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처럼 당정이 논의를 서두르는 이유는 6월1일이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이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 감면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측면에서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에게 더 많은 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세법 개정이 완료된 종부세율 인상의 시행 기준일도 6월 1일이다. 6월 1일 이후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율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는 60% 세율이 적용된다.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경감 방안이 마련되는데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국회에서 법 통과가 5월까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소급 적용까지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납세자에게 세금 고지서를 보내기 이전에 세법 개정이 종료된다면 소급 적용이 불가한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6월 1일이 기준 시점이므로 올해부터 적용하고자 한다면 5월까지 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는 통상 7월과 9월에,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