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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잠자는 서비스발전법 깨우려는 홍남기…"독소조항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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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보건의료 4법'을 제외하더라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서발법이 통과되면 양질의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홍 총리대행은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 등을 설명하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난 2011년 처음 발의된 법안으로,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이들 때문에 1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홍 총리대행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62.4%로 미국 79.8%보다 17.4% 작다.
서비스업 고용 비중도 70.8%로 미국의 79.9%보다 9.1%포인트 작다.
그는 2019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주요국 수준으로 올리기만해도 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지고 약 1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음식숙박 등의 대면서비스업을 살리고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디지털 전환 및 인구구조 변화 등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서발법이 '탄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적었다.
홍 총리대행은 "긴박한 상황속에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탄탄한 디딤돌 역할을 해 줄 서발법의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발법을 처음 국회에 제출한 것은 18대 국회인 2011년 12월30일이었다.
법안은 2012년 5월 18대 국회가 끝나며 폐기됐다.
직후 시작된 19대 국회에서는 당시 홍남기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주도로 정부안이 다시 제출됐다.
하지만 의료공공성 훼손 우려 등으로 10년간 재발의·계류·폐기를 반복했고 21대 국회에서도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홍 총리대행은 서발법 제정이 의료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홍 부총리는 "의료공공성 훼손 우려 때문에 10여년간 입법화가 이뤄지지 못했는데, 사실 당초 서발법 제정법안 그 어디에도 의료공공성을 해할 조문이나 우려되는 독소조항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그런데도 입법을 하루라도 당기기 위해 현 계류 법안엔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보건의료 관련 4법을 서발법 적용대상에서 빼고 있다"고 전했다.


홍 총리대행은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문제해결을 위해 발상을 전환하는 '우직지계'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며 "서발법에 보건·의료분야도 포함되는 걸 바라지만, 일단 빨리 입법화하는 게 긴요한 만큼 이 의원 안처럼 보건의료 관련 4법을 빼고서라도 조속히 입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우직지계는 손자병법에 나온 구절로, 가까운 길을 곧게만 가지 말고 돌아갈 줄도 알아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는 "여야 모두 힘을 합쳐 이번 만큼은 꼭 서발법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정부는 서발법이 제정되면 이를 계기로 우리 서비스산업이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고,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보고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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