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중대재해법, 건설기업 잠재적 범죄자 만들고 전과자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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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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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면책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건산연은 20일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산업 영향 및 보완방향' 보고서를 통해 "업종의 특성상 건설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처벌 등 영향을 가장 크게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중소건설기업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체 산업 중에서 건설업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은 업종으로 알려졌다. 건산연은 "이러한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사망재해에 대해 처벌을 명시하는 것은 모든 건설기업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고, 무분별하게 전과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또한 2019년 기준 건설업종의 산업재해 2만 7211건 중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2만 1904건으로 전체의 80.5%를 차지한다. 건산연은 그러면서 처벌완화와 면책규정 등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산연은 "합리적인 처벌 수준과 처벌 대상 등 처벌 조항의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고의가 아닌 과실에 대하여 현행 하한형 처벌은 지나치게 중과로 여겨지며, 일괄적인 기업,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기업과 개인에게 부여된 안전보건 의무에 대한 합당한 처벌 대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정거래법'과 같이 기업의 적극적인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의 이행에 대하여 면책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보건 의무 조치를 성실히 실천해도 재해 발생시, 일률적으로 경영책임자의 처벌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망사고 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