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포함'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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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2013년 처음 제출된 뒤 9년째 표류하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권익위는 국회의원도 여타 공직자와 동일하게 법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상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개 행위 기준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했다. 10개 행위 기준은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소속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상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의무다. 반면 국회법은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법안 심사 등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 관련된 이해충돌 여부를 규정한다. 단, 의원들이 제출해야 하는 사적 이해관계 자료들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법은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등을 거친 뒤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