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올해 3분기 보상금 10억300만원…'복지 신고' 가장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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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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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8명에게 보상금 약 10억3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확정된 금액은 약 88억원에 달한다. 29일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28건) △고용(17건) △연구개발(10건) 순이다.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연구개발(3억8000여만원)△고용(2억4000여만원) △의료(1억5500여만원) △복지(1억3000여만원) 순이었다. 연구개발의 경우 신고자 A씨가 국가 위탁 용역사업에 참여한 직원들의 인건비를 과다계상해 지급한 후 피신고업체의 계좌로 회수하는 등 국가 예산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했고, 약 1억4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또 의료 분야에서는 신고자 B씨가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공모해 개설한 병원의 대표 등을 신고해 약 1억3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연구개발분야에서는 △인건비 과다계상을 통한 국가사무 위탁 용역사업비 부정수급 △기존 개발품을 재활용한 연구과제비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으며, 고용 분야에서는 △휴직 중인 직원들에게 근로를 지시하는 방법을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근로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체당금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다. 이어 의료 분야에서는 △불법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 개설 의혹 신고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을 통한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이 발견됐다. 아울러 복지분야에서는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와 한부모가족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례 등이다. 한편, 신고자는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이후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가 발생하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새로운 사실에 대해 보상금을 신청해 추가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이날 "이번 3분기에는 이전 보상금 지급 결정 이후 새롭게 행정기관의 환수처분과 법원의 판결이 확정돼 추가로 보상금을 신청한 2건에 대해 65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최윤선 기자 solarchoi@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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