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으로 편의점·치킨집 증세 우려…'적자 면한 점포 325만원 세금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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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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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내년도 세법 개정으로 인해 편의점과 치킨집 점주 등의 경우 증세 폭탄을 안게 됐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세종시에서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인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세액공제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액의 1.3%를 부가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차 의원은 "개인사업자 매출이 5억원이 넘는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이익이 남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편의점의 경우 평균 매출액이 5억이 넘는다. 차 의원은 "(정부안대로) 세액공제율이 반토막 나면 매출 5억원 나오는 점포는 연간 325만원의 세금이 늘어난다"며 "세수가 부족하다고 한 달에 200만원 벌어가는 편의점과 치킨집 사장들에게 증세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전국의 편의점과 치킨집이 8만4000여개가 넘고 이들의 가족까지 고려하면 증세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20만명이 넘는다"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매출액은 5억원 이상인데 업종별로 도소매업의 경우 의원님 지적 부분은 미처 짚어내지 못했다"면서도 "전체 통계로 보면 매출액 5억원 이상의 경우 매출액 상위 4.3%인 것은 맞다"고 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엑공제율 인하'와 관련해 "공제를 통한 정책 목표가 과표의 양성화에 있어 이 목적이 달성돼 심층평가 결과 폐지 의견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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