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제재 조치 보도 17건…여전히 인터넷 상에서 버젓이 방치 [2024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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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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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 허위 선동 보도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다 강력한 조치를 촉구 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 3 개 선거에서 총 17건의 보도에 대해 경고문 게재, 반론 보도문 게재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 방식이 해당 기사 상단에 ‘정정보도문 게재’ 또는 ‘경고문 게재’ 를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실제 위원회에서 중립성 위반 등으로 지적된 17건 보도 모두 지금도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한 상황이다 . 특히 17건의 불공정 보도 가운데 3건은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동일한 언론사가 잇달아 보도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별도의 제재 조치가 없어 과태료 부과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 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민의 참정권에 심각한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가짜 및 허위 보도나 불공정한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문 게재 정도의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 기자 삭제 조치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상습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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