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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국세청 ‘노태우 비자금’ 알고도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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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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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진술서 받고도 수사 안 해”
박성재 “수사 필요하다면 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8일 검찰과 국세청이 2007∼2008년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214억원 규모 비자금 존재를 파악해놓고도 사건을 덮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과 2008년 검찰과 국세청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차명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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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정 의원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며 “이는 김씨가 1998년 ‘904억원 메모’를 작성한 직후이며, 더는 돈이 없다고 호소하며 추징금 884억원을 미납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2007년 국세청 조사에서 210억원의 차명 보험이 적발됐다”며 해당 내용이 적시된 국세청 확인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김씨는 2008년에는 장외주식 거래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며 해당 내용이 나온 검찰 진술서도 공개했다.
정 의원은 “검찰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덮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김씨의 메모 904억원, 2021년까지 기부금 형태로 아들에게 불법 증여된 152억원, 2007∼2008년 확인된 214여억원 등 불법 비자금 행방을 모두 수사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이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강제 회수를할 수 있다고 한다”며 ”제가 확실한 증거자료를 제공했으니 사회정의 차원에서 이를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탈세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과세가 될 것이고, 혐의가 있다면 수사도 진행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법률 검토와 확인을 한 뒤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검찰이 수사할 것으로 믿는다.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비자금 관련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노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국감에 불출석하자 재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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