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었다. 지난주 출범에 이은 2차 회의다. 이날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결심공판을 치르는 날이라 민주당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독위 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재선·경기 고양시을)은 회의에서 "검찰의 사건 왜곡과 억지 기소 행태가 정말 심각하다"며 "이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은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뻔히 보이는 무리한 기소"라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형량을 정하면 검독위 차원에서 별도의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21년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고(故)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말했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통령 후보 시절에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선 기간 중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특혜'라는 의혹에 대해 '국토부로부터 지시받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자 검독위 위원을 맡은 이용우 의원(초선·인천 서구을)은 이재명 대표에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법적 해석이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김만배 씨와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지만,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이 대표에 대해서는 기소했다"며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검찰 행태는 법을 흉기로 휘두르는 폭력과 다를 바 없다"며 "이제는 완전히 다른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초선·경기 부천시병)은 "이 대표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요구를 받고 협박으로 느낀 것은 의견이나 평가이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는 사실에 관한 거짓말을 처벌하는 것이지 의견이나 판단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며 "의견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죄라고 하는 판례가 수도 없이 많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