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2일 본회의서 처리···특조위 구성·기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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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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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수정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1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에 대해 합의했다. 특조위는 의장 1인과 여야 각각 4인을 포함한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는 당초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활동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한 안으로 과거에 어느 정도 합의를 본 바가 있었으나, 이번에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현행법안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2건에 대해서는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특별법은 오는 2일 본회의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를 주장하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직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태원특별법 이외의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며 "추후 합의하거나 국회의장과도 대화하는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안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거부하거나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냐는 질문에 이 수석부대표는 "내일 이견이 있거나 합의가 안 된 법을 올릴 경우에는 본회의의 원만한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최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여야 간에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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