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뉴스

왜 대파를 들고 투표장에 가려 했나… 상황 대처법까지 나와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슈어맨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대파를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느냐’
“의도가 있는 정치적 행위는 안 된다”


17122943145651.jpg
‘대파를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에 항의하고자 대파를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느냐’는 문의에 “의도가 있는 정치적 행위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직원들에게 대처법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5일 구·시·군선관위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사례별 안내사항’이라는 문건을 보내 투표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 상황 대처법을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17122943153986.jpg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월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을 방문해 대파를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당 문건에는 투표관리관과 사무원들이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는 사전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지침은 대파를 들고 투표 하러 갈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임의로 ‘대파 소지는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최근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도 되느냐’는 유권자의 질의가 왔기에 여기에 답변하면서 입장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비밀 투표 원칙도 깨질 수 있기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파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1712294316238.jpg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부산의 한 사전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채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다만, 투표를 마친 뒤 사전투표소 밖에서 대파를 들고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후보들은 사전투표가 시작된 이날 투표소에 실제 대파를 들고 나타났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후보는 전남대학교 내 용봉동 사전투표소 앞에 ‘대파’를 들고 나타났다.
전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대로는 못살겠다.
대파”라며 “윤석열 정권 2년의 성적표는 경제 폭망과 민생 파탄이다.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17122943164428.jpg
5일 대파를 든 전진숙 민주당 후보(왼쪽)와 오준호 새진보연합 후보. 전진숙 후보, 새진보연합 제공
대구 수성을에 출마하는 오준호 새진보연합 후보도 이날 사전투표를 마치고 ‘대파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경기 화성을에 출마하는 공영운 민주당 후보도 이날 자신의 SNS에 “대통령의 대파만 875원이고, 사과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라며 “투표로 이 무도한 정권에 경고를 보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 하나로마트에 방문해 할인된 대파 가격을 두고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후 야권은 선거기간 내내 “대파 값도 모르면서 물가를 어떻게 잡느냐”며 ‘대파 공세’를 퍼부었다.

한편 농협은 대파 1단(1㎏)을 875원에 판매하는 할인행사를 오는 24일까지 연장해 진행한다.

농협은 지난달 18일부터 대파를 일부 매장에서 875원에 판매해왔고 이 행사를 오는 12일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소비자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일간 더 실시하기로 했다.

박서홍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뿐 아니라 가공·생활용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힘쓰고 있다” 며 “앞으로도 다양한 할인 행사를 기획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 농민을 위한 농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2,930 / 5 페이지
번호
제목/내용

공지사항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