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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오탈자들, 소나무당 지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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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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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스쿨, 기득권에게 유리한 신분세습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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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자들이 지난해 헌법재판소앞에서 변호사시험 응시금지제 위헌소송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변호사시험응시금지제 폐지를 위한 연대체' 제공

변호사시험에 5번 탈락해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이른바 ‘오탈자’들이 소나무당 지지를 선언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시험에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소나무당의 정철승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이에 대한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변호사시험 응시금지제 폐지를 위한 연대체(이하 ‘오탈자들’)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사시험 응시금지제(오탈제)로 인하여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법조인 배출이 막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로스쿨은 특정한 학력·재산·시간적 여유를 갖춘 사람만이 가는 특권적 교육기관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응하여 합격인원의 7~8% 정도를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서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해 왔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오탈자가 되었거나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오탈자들은 “취약계층들은 다른 수험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이겨낼 경제력과 시간 등 환경적 여유가 없다”면서 “지방 로스쿨 8기 특별전형 입학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18.8%에 불과한데, 변시에 떨어지면 바로 생계 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이들의 취약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특별전형 출신들은 1번의 불합격으로 오탈자가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오탈자들은 “한국형 로스쿨은 사법시험의 단점과 기득권에게 유리한 신분세습 도구라는 단점만 합쳐져 누구나 갈 수 있는 개방적 교육기관이 아니라 특정한 학력·재산·시간적 여유를 갖춘 사람만이 갈 수 있는 특권적 교육기관으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했다.
김동영 온라인 뉴스 기자 kdy03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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