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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공분 산 선관위 ‘아빠 찬스’…국정조사로 이어질까 [한주의 여의도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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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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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정치 분야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아빠 찬스’ 의혹을 다룬 뉴스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3일 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의 주간 이슈(5월29일~6월2일)를 보면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들의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과 선관위의 자체조사 결과 발표, 이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과 감사원과 선관위의 충돌 소식 들이 집계 순위에서 상위권에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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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2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게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
뉴시스
박카인즈에 따르면 5월31일에는 <선관위, '자녀 특채 의혹' 확산>을 다룬 기사가 120건으로 전체 1위, 6월1일에는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153건으로 전체 3위, 6월2일에는 <선관위 간부 4명 자녀 '아빠 소속 선관위' 경력 채용>이 99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청년위원회 발대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위원회는 이제 꼼수를 그만 부리기를 바란다”며 “근무를 세습하는 못된 짓을 구조적으로 하는 조직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 관련 감사는 각 기관에서 실시하게 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는데 김 대표의 발언은 이를 겨냥한 것이다.

김 대표는 “노 위원장이 이 사태를 책임지고, 이제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며 노 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감사원도 입장자료를 통해 “국가공무원법 17조는 선관위의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행정부(인사혁신처)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감사의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적 관행이라는 선관위 설명에 대해서도 2016년과 2019년 선관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점을 들며 선관위가 감사원으로부터 인사업무에 대한 감사를 지속해서 받아왔다고 맞섰다.
감사원은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감사원법 조항을 근거로 선관위를 상대로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감사원은 “선관위는 감사대상에 해당하지만 그간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 온 것”이라면서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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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연합뉴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애당초 자격이 없었던 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를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국기문란의 죄를 물어 감사원법에 따라 고발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민주주의 꽃을 피우랬더니 꽃을 꺾어버렸다”며 “선관위에 부여된 독립성은 중립성과 공정성이 전제될 때 부여되는 신성한 권한”이라고 꼬집었다.

선관위는 신뢰 회복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과 조직 혁신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여기에는 정무직 인사검증위원회 설치, 비다수인 대상 경력 채용 폐지, 면접위원 100% 외부 위촉 등이 포함됐지만 ‘반쪽짜리 쇄신안’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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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뉴스1
여야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선관위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상중이어서 6월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

이천종·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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