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안내문자는 무조건 피싱'…서민 울리는 불법사금융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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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며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대출'을 유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최근 금융사 사칭 문자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과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대부광고는 29만8937건으로 전년(24만288건)에 비해 2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불법대부광고는 금융사를 사칭한 문자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정책자금 지원대출' 또는 '저금리 대환대출' 등 문구를 사용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악용하고 있다. 불법대부광고 게시글 또는 전화번호를 단기간(약 2~3주)만 활용하는 이른바 ‘메뚜기식 광고’도 성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 명의의 전화나 문자메시지, 팩스를 통한 대부(대출) 광고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또한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발견 시 금감원,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속히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진화하고 있는 불법대부광고에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시시스템 고도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