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 급증…세금 회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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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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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특수관계인 간 증여세 탈루 의심 거래 조사 필요"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년 귀속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신고된 거래 건수는 2309건에 총 양도가액은 4212억 원이었다. 2015년 신고된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1332건으로 총 양도가액은 2230억 원 수준이었다. 6년 새 거래 금액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전년도인 2019년에 비해서도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 양도가액은 1000억 원 가까이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2020년 서울에서 이뤄진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총 185건에 양도가액은 943억 원이었다. 2015년 매매 93건, 양도가액 388억 원에 비해 두 배 넘게 거래 규모가 늘었다. 2020년 서울 지역의 전체 거래 185건 중 양도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68건이며 3억 원 이하의 거래는 117건이었다. 전국적으로 인천 지역의 거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2015년 인천지역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26건에 41억 원 수준으로 이뤄졌는데 2020년엔 72건에 163억 원 규모로 늘어났다. 경기·강원 권역의 거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2020년 기준 경기·강원 지역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총 570건이 신고됐고 양도가액은 1201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인 및 양수인 관계를 '직계존비속'으로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 원인이 '매매'인 거래를 의미한다.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에서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인 간 저가 매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진 의원의 지적이다. 진 의원은 "현행 세법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거래의 경우에 일정한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세 부담 절감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저가 매매와 관련해 증여세 탈루 의심 거래 및 자금 출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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