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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보다 소득이 적은 사장 100만명, 건보료 3600억 더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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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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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에 건보료 낸 자영업자 100만458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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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직원보다 소득이 적은 사장인데도 건강보험료는 직원이 받는 최고급여액을 기준삼는 규정 때문에 최근 5년간 100만명의 자영업자가 3600억원 가까운 건보료를 추가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영업자 건보료 간주 납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5년간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에 따라 건보료를 낸 자영업자는 100만4583만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규정은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가 사업장에서 최고임금을 받는 직원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 해당 직원 임금, 즉 최고급여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도록 한다.

이 규정을 적용받은 자영업자는 2017년 16만4000명에서 2020년 24만2769명까지 늘었고, 지난해 19만7007명을 기록했다.

최근 5년 평균 20만명 넘는 자영업자가 자기 신고 소득보다 더 많은 직원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낸 것이다.

이들이 추가로 낸 건보료는 5년간 359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상 자영업자의 신고소득 기준 건보료는 942억원이었지만 이 규정으로 758억원이 더 부과돼 1700여억원이 징수됐다.
1명당 약 38만원의 건보료를 더 낸 셈이다.

이 규정으로 건보료 수천만원을 더 낸 경우도 있었다.
자영업자 A씨는 신고소득금액 기준 1년 보험료가 206만원이었지만 실제 낸 건보료는 3609만원에 달했다.
B씨의 경우 신고소득 적용 시 건보료는 10만원에 불과했으나 징수된 건보료는 2933만원이었다.

해당 자영업자 사업장 대다수는 영세사업장이었다.
지난해 간주 규정 적용 사업장 18만4781곳 중 83.7%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충격, 배달·플랫폼 비용 부담에 직원보다 못 버는 사장이 많아졌다”며 “2017년 들어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90%를 넘어선 만큼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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