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산주 매입 논란…민주당 "국방위 활동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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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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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윤리심사자문위 심사 주목...'이해충돌방지법' 유명무실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방위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해당 주식은 보궐출마 결정 전에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국방위 활동과 무관하다"고 12일 밝혔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 공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8월 30일 국회 등 백지신탁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며 "통상 2개월의 심사 기간이 필요하고 아직 결과를 통보받기 전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대표는 한국조선해양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 등 2개 종목 주식을 예금자산으로 신규 매입했다. 전날 종가 기준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지분가치는 각각 1억2792만 원, 8038만 원 등 총 2억830만 원이다.
조선일보는 국회 국방위 소속인 이 대표가 방산업체로 분류되는 이들 기업 주식을 2억 원 넘게 보유하는 것은 이해충돌, 직무 연관성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도 지오씨앤아이, 유앤지아이티 두 회사 주식을 보유해 야권으로부터 '이해충돌' 비판을 받았다. 당시 조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백지신탁과 추가적 조치까지 모두 완료했다"고 반박했지만 결국 국토위 위원을 사임한 바 있다. 국회의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국회법(일명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법은 국회의원 선출 후 30일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국회에 등록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해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며, 위원 선임 후에도 이해충돌 상황을 인지한 경우 의장이나 여야 원내대표에게 스스로 신고하고 상임위를 회피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국회법상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지분·자본금 중 국회에 등록할 '비율 또는 금액' 등 구체적인 규정을 국회 운영위가 정해야 한다. 그러나 운영위가 손 놓고 있으면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은 계속됐다. 이 대표 측이 지난 7월 참여연대에 제출한 '사적 이해관계 등록 신청서'에도 보유 주식 관련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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