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군복무 의무화하자는 청원 10만명 동의…국회 국방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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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여성 군복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병역병 개정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와 관련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됐다. ![]() 국회는 14일 '여성 의무 군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성립 요건인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 모씨가 지난달 21일 등록한 이번 청원은 "인구감소로 인한 군 병력이 줄어들고 있다"며 "군 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성의 군 복무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입법 청원과 관련해 "건강한 남성들로만 군대 머릿수를 채우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몸이 아픈 남성들보다 건강한 여성이 전쟁에서 전투병으로서의 적합도가 더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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