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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금투세 폐지법안 상정시 혁신당, 반대표 던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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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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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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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 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 조작 관여 후 23억원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 시장이 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 선동을 상기하자”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의 합의 서명이 이루어졌던 사안임도 기억하자”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최소 20%의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2023년 1월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내 주식을 들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해외 주식으로 이탈할 수 있고 과세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도입 시기가 2년 미뤄졌다.


국내 증시 부진으로 금투세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자 민주당은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금투세가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까지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현시점까지도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조국혁신당이 금투세 도입을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때 결정된 금투세 도입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당론으로 찬성하고 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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