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료 불법 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대리 수술·사무장 병원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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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잇단 의료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권익위는 △무면허 의료 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1일까지다. 이 기간 공익침해 행위를 알게 된다면 누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 회복, 신변 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 접수 또는 권익위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다. 또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유선 상담도 진행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계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송윤서 기자 sys0303@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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