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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의혹 신군부 비자금]與 박준태 "신군부 비자금 회수, 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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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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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신군부 비자금과 관련해 정치권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골자로 한 형법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미 고인이 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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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의 불법 비자금이 최근 재조명되고 있다.
실체를 어떻게 보고 있나.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는 2013년경 2628억원 정도의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중 '김옥숙 904억원 메모'가 공개되면서 또 다른 비자금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긴 상황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추징금이 2205억원인데, 867억원이 미납상태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숨겨진 비자금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가장 시급한 조치는?

전직 대통령 두 명은 사망했고, 일가가 보유한 재산이 어떤 자금으로 형성됐는가를 되짚어보면 어느 정도 비자금의 실체가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지만, 법적인 근거 없이 여론에 의해서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독립몰수제를 발의한 건가. 이 법이 비자금 환수에 도움이 될 수 있나.

이 법은 전직 두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하려는 목적으로만 발의한 건 아니지만, 그런 취지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
형법 제49조에 의하면 범죄 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처벌해야만 범죄 수익도 추징할 수 있다.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면 범죄 수익이 눈앞에 있어도 환수하지 못한다.
공소시효 만료, 해외 도피 등의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갖추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을 두는 것이 독립몰수제의 취지다.


지금 독립몰수제를 발의한 이유는?

독립몰수제는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서도 운영하고 있다.
국제기구에서도 권고하고 있어서 우리도 검토할 시점이 됐다.
독립몰수제는 N번방 사건,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등 우리나라에서 급증하는 범죄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다변화하는 범죄 양상에 맞춰서 형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


법 통과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나.

독립몰수제만으로는 신군부 비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소급적용이 가능한 야당 법안을 같이 검토해서 통과시키면 신군부 비자금에 대한 몰수 근거도 만들 수 있고,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미래의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된다.
어쨌든 독립몰수제가 기본이 되어야 하고, 범죄 수익에 대해선 국가가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몰수한다는 엄벌주의에 여야 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
독립몰수제가 국회에서 논의된 지도 수년이 흘렀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과 함께 논의해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해보려고 한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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