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차세대 주력산업 육성 위한 구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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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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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한다. 6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령안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될 위원회는 연구개발이나 인허가 등 바이오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위원장(대통령)과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해 40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복지부 등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의 과학기술 수석, 경제·과학기술·사이버 안보를 맡는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 밖에서는 바이오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의사도 포함되지만, 실제로 의사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들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가하지 않고 있고, 현재 구성을 논의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도 계속해서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의대 정원 증원 등 당장의 의정 갈등 현안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의사 사회 내부에서 무작정 위원회 참여에 반대할 이유는 많지 않다. 실제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 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 정부의 의료 개혁 과제가 아닌 부문의 사업에서는 의사들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제정령안은 이달 7일까지 이어지는 입법 예고 기간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된다. 공포 즉시 바로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곧바로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위원회 존속 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향후 논의를 거쳐 연장도 될 수 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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