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진상 공모 적시" 속도 내는 성남FC 檢수사...警 "당시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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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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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4일 농협은행 성남지부와 판교 알파돔 사무실, 현대백화점 2곳 등을 포함한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칼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겨누는 모양새다. 검찰이 지난달 30일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청 관계자를 기소하면서 이 사건은 분기점을 맞았다. 특히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의 공모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자 소환이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농협은행 성남시지부, 판교 알파돔시티 사무실,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과 판교점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달 진행한 두산건설, 성남시청, 네이버, 차병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세 번째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성남FC 구단주를 하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기업에서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경찰 불송치 결정 이후 '성남FC' 검찰 수사 속전속결 경찰에서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이 났지만,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해당 의혹 수사를 전격적으로 다시 하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 대표와 정 실장을 공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실제로 검찰은 1년 전과 다른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지난달 30일 뇌물 공여 혐의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 제3자 뇌물수수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두산건설과 두산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들의 혐의는 두산건설에서 55억원 상당 광고 후원금을 받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갖고 있는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약 3000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네이버와 차병원, 주빌리은행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는데 추가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소장 적시된 이재명, 검찰 소환 가시권 이 사건은 A씨와 B씨의 공소장에 이들의 혐의를 두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과 공모했다"고 적시된 것이 알려지면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관측이다.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공소장에 이 대표의 '공모'를 말한 건, 이 대표에 대한 혐의 입증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2015년 성남FC 대표를 맡았던 곽선우 변호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마케팅 실장 등 일부 직원은 나를 건너 뛰고 당시 정 실장과 직접 연락했다"며 "정 실장을 구단주 대리인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도 나왔다. 마찬가지로 성남FC 대표를 지낸 이석훈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정 실장이 구단주 역할을 한 사실이 없고, 창단초기부터 구단은 주체적으로 운영됐다"고 전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혐의 입증은 쉬울 것"이라며 "다른 의혹은 지시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자금 흐름을 쫓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자금이 종국적으로 이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쓰였는지 확인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사건을 한 차례 불송치했던 데 대해 "당시로선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아주경제=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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