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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수관 입찰 담합한 7개사에 과징금 8.9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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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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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공공기관 하수관 구매 입찰에 담합한 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도봉콘크리트 등 6개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더팩트|이민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사업자를 적발했다.

12일 공정위는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률을 합의·실행한 도봉콘크리트 등 7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6개사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도봉콘크리트 등 7개 사업자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공공기관이 실시한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률을 합의했다. 하수관 수요 기관은 각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다.

이들 법 위반 7개 사업자는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의 영업실무자 회의 또는 대표자 회의에서 낙찰예정사를 선정한 뒤, 낙찰예정사 외 나머지 사업자는 들러리로 참여해 낙찰을 돕도록 했다.

이들은 발주처의 입찰공고가 나면 낙찰예정사가 입찰에 앞서 유선 등으로 자신의 투찰율을 들러리사에 알려주면서 협조 요청을 하고, 들러리사는 낙찰예장사의 투찰율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 결과 이들은 참여한 243건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236건을 낙찰 받았다. 평균 낙찰률은 97.9%에 달했다.

이들은 서로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저가투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 담합을 위반했다고 보고 6개 사업자에는 시정명령을, 5개 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본 건은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연이어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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