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긴 이양희"…윤석열도 가처분 신청한 적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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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중앙당윤리위원회 징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1년을 추가 징계하며 징계 사유에 대해 "당헌 개정안을 추인하고 새 비대위 구성을 당론으로 정했는데 이에 반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핵심"이라고 말하며 이 전 대표가 전국위 소집 등에 반발한 점을 언급했다. 7일 윤리위 징계에 대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를 이긴 이양희"라며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비대위 전환이) 당론으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핵심 징계 이유'라며 이 전 대표 징계를 밝히며 보전소송 했다고 징계하는 짓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못 했다"며 "추 전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 직무집행정지를 했을 때 윤 전 총장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 이어 "이에 대해 당시 민주당은 비난했지만 가처분 신청했다고 보복 징계하지는 않았다"면서 "이양희(윤리위원장)는 1차 가처분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 징계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을 닮아가는 것도 모자라 그보다 더 심해지니 참으로 부끄럽다"면서 "과거에 공천 탈락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했던 수많은 선당후사 호소인들께도 당원권 정지 1년씩 때려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겠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 "윤리위 징계는 정치보복"이라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한 것이 징계의 사유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가처분 소송은 이 대표가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나 주어진 기본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부당한 징계에 맞서 가처분 소송으로 대응한 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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