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후 중단됐던 비대면 서비스…"곧 정상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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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반영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중단됐던 은행권 일부 금융 비대면 서비스가 이달 말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간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달 25일 금소법 시행에 따라 일시 중단했던 스마트 키오스크(무인단말기) 일부 서비스를 이달 말 재개할 방침이다. 하나은행도 비대면 전용 상품인 하나온라인사장님 신용대출, 플러스 모바일 보증부 대출 등 일부 중단했던 서비스를 이달 중 재개한다. 국민은행의 경우 스마트텔러머신(STM)을 통한 입출금통장 신규서비스를 이달 말부터 다시 제공한다. 농협은행도 금소법 이후 중단했던 연금저축펀드의 비대면 신규 가입 및 여러 펀드를 한꺼번에 묶어 가입할 수 있는 펀드 일괄신규서비스(포트폴리오)를 이달 중 재개한다. 확대되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 은행 점포 수 축소도 '현재진행형' 은행들이 금소법 적용 과정에서 잠시 중단했던 비대면 서비스를 속속 정상화면서 은행권 비대면 서비스 확대 속도는 더욱 빨라지게 됐다. 은행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 후 현장 혼란이 발생하다 보니 가능한 상품은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가입을 유도하게 된다"며 "계좌 개설 등은 영업점에서 하더라도 투자성향 분석 같이 시간이 걸리는 일도 비대면 처리를 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대 금융지주가 독자적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금융 서비스의 비대면 채널 확대는 더욱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이 ‘폐쇄 전 사전영향평가 실시 의무화’ 등으로 은행 영업점 축소에 제동을 걸고 있지만 금소법 시행, 인터넷전문은행 니즈 강화 등으로 오프라인 영업점 통폐합 및 이로 인한 점포수 축소 분위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