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단체소송 지연시켰던 '소송허가제' 폐지키로…"단체소송 활성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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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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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단체의 단체소송을 지연시키던 소송허가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전 개정안에는 소송지연과 단체소송활성화 저해요소로 지적돼 온 소송허가절차를 폐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체소송은 공익을 위해 법에 정한 단체가 위법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도록 한 제도로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후 금전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과는 다르다"며 "소비자단체소송은 2006년도에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8건의 소 제기에 그치는 등 활용이 저조하며 소송지연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법원 행정처와의 협의를 통해 허가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한다. 또 소비자권익의 직접적인 침해 발생의 경우뿐만 아니라 '소비자권익의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단체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공정거위가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을 위해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담긴다. 또 앞으론 국무총리주재 의결기구인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소비자권익증진 등을 위해 소비행태와 거래현황, 시장의 소비자 지향성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법제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