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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마지노선 D-10…與 '공정가액비율 70%' 제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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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한도 상향을 관철하기 위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을 현행 60%에서 70%로 올리는 방안을 야당에 공식제안했다.
국세청이 종부세 과세 자료를 검토해 행정안전부에 송부하는 날짜가 20일인 만큼, 이날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최종 협상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조특법 개정 시한이 7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주 내 조특법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을 상향하고 추가특별공제 한도는 여야 합의로 올리자"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조특법이 통과돼도 부부공동 명의 1주택자의 부담은 피할 수 없다"면서도 "집값이 오르면서 덩달아 종부세 대상이 된 분들의 억울함은 분명히 덜어드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1세대 1주택자 대상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야당은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선제 인하해 ‘부자 감세’를 했다며 세액공제 기준 상향 조정 합의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만약 야당이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 상향을 논의하게 된다면 현실적인 선은 12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정부안인 14억원에서 2억원을 깎은 12억원을 특별공제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야당은 이마저도 거부한 바 있다.
야당은 현재 11억원인 종부세 공제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기 위해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류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12억원을 언급한 적이 있다"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70%에 12억원 특별공제를 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그는 "이미 지난 8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는)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 중이라 70% 적용은 내년부터일 것"이라며 "적극적인 자세로 합의하지 않으면 올해 종부세 관련 책임은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기재위는 여전히 소위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류 의원은 "국정감사가 24일까지 진행되는데, 그 전에 당내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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