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판잣집도…사실상 전국이 전월세신고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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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는 도시지역 주택 임대차 거래 대부분이 신고 대상이 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모든 주택이다.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해 사실상 전국이 대상이다. -신고 금액 기준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면 신고해야 한다. -어떻게 신고하나.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갱신한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 ▲갱신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무조건 과태료 100만원을 내나.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