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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포함'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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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2013년 처음 제출된 뒤 9년째 표류하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에게도 법이 적용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권익위는 국회의원도 여타 공직자와 동일하게 법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 법이 아닌 국회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면서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상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개 행위 기준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했다.


10개 행위 기준은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소속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상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의무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해충돌 적용대상이 아니어도 정보를 받아 이용한 제3자도 처벌을 받는다.


반면 국회법은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법안 심사 등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 관련된 이해충돌 여부를 규정한다.
국회의원 당선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본인·가족 등이 임원 등으로 재직한 법인, 의원 당선 전 3년 이내 의원 본인이 재직한 법인에 대한 명단과 업무내용 등을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게 골자다.


단, 의원들이 제출해야 하는 사적 이해관계 자료들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 경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이해충돌 판단 기준 및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이 어려워 '깜깜이 심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법은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등을 거친 뒤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표 후 1년 뒤 시행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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