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심야 연속 도발…"9·19 군사합의 파기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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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이지은 기자] 북한이 무차별 도발로 9·19 군사합의까지 위반하면서 군사적 긴장 수위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1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시20분께부터 1시25분께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 2시57분께부터 3시7분께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병사격을 가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은 존재감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시각이 많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현재 한반도의 정세는 북한이 도발하면 한미일이 대응하는, 에스컬레이터식 전개를 보이면서 강대강으로 치닫는 형국"이라며 "다만 북한도 극단적인 상황으로 악화되기보단 남한을 자극하면서 북한의 존재감을 대외적으로 부각시키려는 듯하다"고 풀이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19일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정식 명칭은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다. 하지만 이번 도발로 9·19 합의 파기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 ![]() 이미 여권에서는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손을 봐야 한다는 여론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북한이 오늘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9·19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깬 것인데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9·19 합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지대지 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추적신호 소실과 관련해 정부여당을 질타했다. 다만 9·19 합의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전면 파기는 국내법상 불가능하며 따로 기한을 정해 효력을 정지할 수만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와 19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의 남북합의서는 대통령이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정지시킬 순 있지만, 반드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방식으로 기한을 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심야에 감행된 동시다발적 도발에 항의하는 취지의 전통문을 북한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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