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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심야 연속 도발…"9·19 군사합의 파기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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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이지은 기자] 북한이 무차별 도발로 9·19 군사합의까지 위반하면서 군사적 긴장 수위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발사로 핵탑재 능력을 과시한 데 이어 위협비행과 방사포 발사까지 도발을 다양화하면서 대응에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최고 치적으로 평가받는 남북 간 9·19 군사합의가 북한의 무차별적 동시다발 도발로 인해 파기의 갈림길에 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1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시20분께부터 1시25분께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 2시57분께부터 3시7분께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병사격을 가했다.
탄착 지점은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였다.
군사합의서에는 완충구역 내에서 해상사격이나 훈련 등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은 존재감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시각이 많다.
특히 9·19 군사합의를 어긴 것은 한미일 안보 협력에도 "밀리지 않고 판을 주도하겠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현재 한반도의 정세는 북한이 도발하면 한미일이 대응하는, 에스컬레이터식 전개를 보이면서 강대강으로 치닫는 형국"이라며 "다만 북한도 극단적인 상황으로 악화되기보단 남한을 자극하면서 북한의 존재감을 대외적으로 부각시키려는 듯하다"고 풀이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19일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정식 명칭은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다.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가 목적이며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구역, 완충구역 등을 설정했다.


하지만 이번 도발로 9·19 합의 파기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은 방사포 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한꺼번에 감행해 군사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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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여권에서는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손을 봐야 한다는 여론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양금희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완벽하게 짓밟았다"며 "북한이 기어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는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9·19 합의 지속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북한이 오늘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9·19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깬 것인데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의 효용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민주당은 9·19 합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지대지 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추적신호 소실과 관련해 정부여당을 질타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감을 통해 탄도미사일 관련 진실이 나오고 있다"며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거짓 보고가 연속되고 있다는 점에 분노를 참을 수 없고 정부와 여당이 당장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9·19 합의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전면 파기는 국내법상 불가능하며 따로 기한을 정해 효력을 정지할 수만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와 19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의 남북합의서는 대통령이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정지시킬 순 있지만, 반드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방식으로 기한을 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심야에 감행된 동시다발적 도발에 항의하는 취지의 전통문을 북한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전 9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오늘 새벽 북측의 동해 및 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 방사포 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합의 준수와 재발 방치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 대표 명의의 대북 전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는 육군 소장인 김성민 국방부 정책기획관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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