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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Q&A] 의무 거주 2년 충족하면 사전청약 뒤 타지역 이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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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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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사전청약이 올해 7월부터 시작된다.
다만 사전청약은 자격 요건이 본청약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청약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전청약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사전청약 자격 요건은.

-기본적으로 본청약 자격 요건과 같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서울·경기·인천 거주에 국민주택(전용 85㎡이하)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청약통장의 경우 가입 후 6개월 이상·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별공급은 공급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컨대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생애최초 특공은 전 세대원 무주택, 다자녀가구 특공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노부모 부양 특공은 65세 이상 부모 3년 이상 부양 등이다.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 사전청약 때는 소득 요건을 충족했지만 연봉이 올라 본청약 때 기준을 초과하면 당첨이 취소되나.

-아니다.
소득 요건은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만 따진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역시 사전청약 때만 혼인기간 7년 이내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 사전청약 때 해당 지역에 거주하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안 되나.

-본청약 시점까지 의무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하면 된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본청약 때까지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당첨은 무효가 된다.


▲ 사전청약 신청을 중복해서 해도 되나.

-사전청약 당첨자와 세대원은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다.
다른 일반분양이나 주택매매는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다.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사전청약 당첨되면 다른 청약 못 하나.

-본청약 전까지는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본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가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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