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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쿠팡 총수 지정'…공정위, 이례적 전원회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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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소집된 전원회의에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총수 지정 여부를 긴급 토의안건으로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총수 지정은 공정위 내부 검토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하는데, 쿠팡에 대해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원회의를 통해 신중히 논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총수 지정 여부에 위원들이 모여 토의까지 벌이는 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원들은 조성욱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원회의에서 쿠팡의 동일인(총수) 지정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업계 및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쿠팡 총수 지정 논란이 확산되면서 공정위가 급작스럽게 전원회의 토의안건으로 상정했다"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그동안 쿠팡측이 제출한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김 의장의 총수 지정과 관련한 법리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공정위 전원회의에는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 상임·비상임위원 등 고위급 간부 총 9명이 참여한다.
특정 기업의 대기업 집단 총수 지정 여부를 놓고 공정위가 고위급 간부가 참여하는 전원회의 토의안건으로 올린 것은 이례적이다.
전부 공개되는 심의·의결안건과는 달리 토의안건 관련 전원회의는 모두 비공개로 이뤄지는 데다, 상정 자체가 흔치 않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삼성SDI에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 추가 처분을 요구하기에 앞서 2017년 12월 전원회의에 토의안건으로 올려 논의한 바 있다.


김 의장의 쿠팡 총수 지정 문제가 그만큼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라는 점을 공정위가 감안했다는 게 부처 안팎의 평가다.


오는 30일 쿠팡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자산이 5조원을 넘는 기업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데, 쿠팡은 지난해 자산 규모가 50억6733만 달러(한화 5조5600억)로 그 요건을 갖췄다.


관건은 동일인 지정 여부다.
총수로 지정되면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이 공시 의무가 생긴다.
공정위는 당초 미국 국적인 김 의장 대신 쿠팡 법인 자체를 총수로 지정하는 데 무게를 뒀지만 시민단체, 노조를 중심으로 '외국인 특혜' 논란이 가열되면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외국인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김 의장의 쿠팡 지분율은 10.2%지만 의결권 비중이 76.7%에 달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고, 외국인이 동일인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다른 IT기업과의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2017년 실질적 지배력을 이유로 이해진 최고투자책임자(GIO)를 네이버 총수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반면 쿠팡측은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다.
외국계 기업인 에쓰오일(최대주주 아람코), 한국GM(최대주주 제너럴모터스)도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상태다.
쿠팡은 이미 미국 증시에 상장돼 경영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 데다 미국 기업에게 불리한 취급을 해선 안된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다.
일각에서는 자산규모가 5조원이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총수를 지정할 경우 '5조원'이 해외 투자자금 유치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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