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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금융 폭주]"자영업 손실 은행이 떠안으라는 法…이익공유 아닌 이익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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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성기호 기자] 재난으로 자영업자·직장인의 소득이 줄어들 경우 금융사가 사실상 의무적으로 빚을 탕감해 주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금융을 재단하는 ‘정치 금융’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사들은 물론 금융당국도 민간 상장기업인 금융사가 재난의 손실을 분담하는 것은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차주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는 물론이고, 오히려 저신용자들의 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정치권의 금융 도구화가 선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사기업에 대한 정치권의 과도한 간섭" 불만도

◆신용사회 시스템 근간 흔드는 법안=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 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나 임대인이 실직하거나 휴직해 소득이 줄면 대출 감면을 요청할 수 있는 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발의 당시부터 시장 논리를 무시한 법안으로 논란을 야기했다.
정부와 금융권, 국회 전문위원도 반대 의견을 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월 법안을 발의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은행이 채무 조정 요청에 따르지 않는다고 과태료를 물게 된다면 시스템과 신용사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그런 것은 금융사가 아니라 재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되는 재난의 범위도 모호하다.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재난의 기준은 태풍·홍수·호우 등 자연 재해 등을 비롯, 화재·붕괴·폭발 등 사회적 재난, 기타 대통령이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재난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총 망라돼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감염병과 가축전염병을 비롯,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사고 등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재난으로 포함된다.
만약 미세먼지가 심해져 피해가 막대하다고 판단되면 은행에 원금 탕감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손해를 금융사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항변한다.
금융업이 규제 산업이라고 해도 엄연한 사기업인데 정치권의 간섭이 과도하다는 불만도 거세다.
금융권 관계자는 "재난이 발생하면 재정으로 대응해야지 민간 상장사인 금융사가 왜 손실을 분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결국 이자 상승을 불러와 피해는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다른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손실을 은행이 떠안으라는 뜻"이라며 "이익공유제가 아니라 이익몰수제라는 생각이 든다"고 읍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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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시스템 자체를 붕괴 시키는 법안" 비판

◆저신용자 대출 절벽 우려= 전문가들도 현행 금융 시스템을 역행하고 시장질서를 흔드는 법안이라고 우려한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는 법안"이라며 "대출은 신용평가기관이 평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도와 금리를 정하는 시스템인데 원금을 깎아 준다면 시스템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금 탕감과 변제액 조정은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다루는 게 맞다"며 "긴급하다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대출 원금을 깎아 달라거나, 아예 상환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고 대출을 받는 모럴 해저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주주들의 반발을 불러 올 수 있다"며 "만약 대출이 부실화된다면 은행도 함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법안이 적용되면 저신용자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 교수는 "좋은 의도로 법을 만드는 것이겠지만,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은행은 상환이 가능한 차주들만을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며 "오히려 저신용자들의 대출은 더 힘들어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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