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북 경고성명에 항의 전통문까지 발송…"군사합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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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군 당국이 심야에 감행된 북한의 동시다발적 도발에 항의하고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발표한 대북 경고성명을 통해 "우리 군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 측이 지상 완충구역 밖에서 실시한 정당한 사격 훈련을 근거 없이 비난하며 군용기 10여대의 비행금지구역 근접 비행,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합참은 북한의 이번 동·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각각 9·19 군사합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규정하며,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북한의 심야 도발에 항의하는 취지의 전통문을 북한에 발송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전 9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오늘 새벽 북측의 동해 및 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 방사포 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합의 준수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 대표 명의의 대북 전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는 육군 소장인 김성민 국방부 정책기획관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시20분께부터 1시25분께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 2시57분께부터 3시7분께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발의 포병사격을 가했다.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평가됐지만 탄착 지점이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로 확인됐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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