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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 방사포, 9·19합의 위반… 참혹한 결과 각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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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북한이 밤새 위협비행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포병발사에 대해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해 설정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차별 도발"이라고 표현하면서 "참혹한 결과를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날 5년만에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발표했다.


합참은 14일 대북 경고 성명을 통해 "우리 군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북한의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에서의 포병 사격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각각 9·19 군사합의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북한은 이날 우리측이 지상 완충구역 밖에서 실시한 정당한 사격 훈련을 근거 없이 비난하며 군용기 10여 대의 비행금지구역 근접 비행, 동·서해 해상완충 구역내 포병 사격,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의 9·19 합의 위반은 2019년 11월 창린도 방어부대의 해안포 사격과 2020년 5월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에 대한 총격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국가안보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우리의 정당한 사격 훈련을 빌미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면서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을 감행하고 위협 비행 및 탄도미사일 불법발사 등 적대행위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윤 대통령 역시 이번 도발을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합의에 대해 효용성을 따져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최근 유효성 논란이 제기된 3축 체제(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에 대해서는 "유효한 방어체계"라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의 대응도 내놨다.
북한의 전술핵 위협 노골화 등에 대응해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한국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나선 것은 약 5년 만으로 이번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15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받는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이다.
정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한 것으로 봤다.


또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에 관여한 국가해사감독국, 육해운성, 원유공업국과 제재 선박을 운영한 화성선박회사, 구룡선박회사, 금은산선박회사, 해양산업무역 등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실효성보다는 정부의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성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내외의 다양한 대북제재 및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금지한 2010년 5·24조치 등으로 남북 간의 거래는 없는 상황이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안전을 위한 다양한 대응체계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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