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이재명 vs “사실무근”이라는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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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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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관련 주장 논란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협박한) 그런 사실 없습니다.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복환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했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와 관련한 주장이 논란이 됐다. 지금까지 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는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국토부는 이번 국감을 통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김 부단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허위 발언이므로)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하지 않을 경우)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또 대선 후보 시절인 작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이 두 발언이 허위라며 지난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한 상태다. 야당인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이 대표를 옹호하는 한편, 국민의힘의 고발 주장에 불편한 기색을 표현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대표는) 기소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발언을 자제하고 정책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맞받았다. 이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국감법에 따르면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 증인은 국감법 내용도 모르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질의와 김 부단장의 답변이 국감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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