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뉴스

이준석 ‘정진석 비대위 유효’ 법원 결정 항고 포기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슈어맨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주호영 비대위·가세연 무고 송사는 계속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의 효력을 인정한 법원 결정에 항고를 포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결정이 내려진 3∼5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기한인 전날까지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1665809853373.jpg
지난 9월 28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항고 기한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로, 14일 0시까지였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도 “항고장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신청한 △9월 5일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3차) △정 비대위원장 직무집행과 그를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의 의결 효력 정지(4차) △비대위원 6인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5차) 가처분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개정 당헌에 따른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임명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가 항고하지 않았으나, 법적 다툼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1차 가처분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항고해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다.


이 전 대표 본인은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표 사건을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성 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 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이 전 대표는 가세연 측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김 대표 측이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성 상납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무로 혐의는 인정된다며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공소시효는 지났다지만 성 상납 의혹의 실체는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진경 기자?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6,362 / 1114 페이지
번호
제목/내용

공지사항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