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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원산지표시 위반 949개소 적발…다섯 중 하나가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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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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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알몸 배추 절임' 영상 등으로 중국산 김치 기피 현상이 커지는 가운데 1분기에 농식품 원산지를 속이거나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 949개소가 덜미를 잡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 1~3월중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949개소를 잡아냈다고 27일 밝혔다.
중국산 김치에 대한 소비자의 근심이 큰 가운데 배추김치 적발 건수가 전체의 19%로 가장 많았다.
돼지고기(13%), 쇠고기(11%), 콩(5%), 쌀(4%) 등이 뒤를 이었다.
업태별로는 일반음식점 368개소(39%), 가공업체 179개소(19%), 식육판매업체 79개소(8%), 통신판매업체 49개소(5%), 노점상 45개소(5%)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적발 위반 업체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6개소(2.8%) 늘었다.
위반 물량 1t 또는 위반금액 1000만원 이상인 '대형위반'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5.8% 늘어난 91개소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거짓 표시 427개소는 형사입건하고 검찰 기소 등을 거쳐 7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표시 업체 522개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관원은 미표시 업체에 총 1억3356만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부정 사례를 신고하는 이에게 5만~10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고 알렸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앞으로 급격한 수입량 증가 또는 위생문제 등으로 이슈화되는 품목, 통신판매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해 설·추석 명절, 휴가철, 김장철 등 시기별 특별단속을 하고, 소비자에게 원산지 구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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