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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앞으로 '전기·수소·하이브리드車'만 구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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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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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 70%→100% 상향
전기차 완속충전기 14시간 이상 점유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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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공기관은 올해를 포함해 향후 구매 예정 차량의 100%를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량으로 사야 한다.
또 완속충전기에서 전기차를 충전한 경우 14시간 안에 다른 곳으로 차량을 옮겨야 한다.
이를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친환경차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한국판뉴딜, 같은 해 10월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 등 친환경차 보급·확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친환경차 선도적 수요창출 및 전기차사용자 충전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신차 구매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6년 의무구매비율 50%로 처음으로 도입돼 2018년 70%로 상향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100%로 확대됐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즉시'로 공공기관은 올해 구매예정인 차량의 100%를 친환경차로 구매 또는 임차해야한다.
가령 올해 구매 예정인 100대 중 현재까지 50대를 구매했다면 나머지 50대는 전부 친환경차량으로 사거나 빌려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 장의 전용차량은 전기·수소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그동안 급속충전기는 전기차가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전체 충전기의 85%(5만4383기)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전기차가 충전이 끝난 후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에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14시간 이상(충전시간 포함) 주차하는 경우 급속충전기와 같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완속충전기 완충시간이 통상 10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충전 종료 후 4시간 안에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셈이다.


단속시설에는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된다.
다만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 등은 주차 여건을 감안해 단속시설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단속은 단속범위(주택) 등 위임사항을 고시로 정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친환경차 전환 속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수요창출과 충전편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친환경차법 개정도 추진해 렌터카와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0.5%에서 5%로 상향하는 등 친환경차 친화적 사회시스템을 지속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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