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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달 3일부터 공매도 재개...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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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공매도가 다음달 3일부터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인한 폭락장 영향으로 금지된지 약 1년2개월 만에 재개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3일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종목에 한정해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작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후 금지 조치를 2차례 연장한 바 있다.


코스피200와 코스닥150 지수는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으로 구성된다.
지수는 한국거래소가 6월과 12월 산업군, 누적시가총액, 일평균거래대금 등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종목을 선정하고, 변경일 전 2주 전에 선정 결과를 공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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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난 2월 공매도 재개를 결정하고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및 개인 공매도 접근성 확대 조치 등의 제도 개선과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법 개정을 통해 이달 6일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해 기존 과태료 처벌에 그쳤던 것을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 증권사와 거래소가 이중으로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 구축도 마친 상태다.


지난달에는 시장조성자 제도도 개편했다.
시장조성자는 거래부진 종목의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을 형성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지정 증권사를 말한다.
금융위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한 업틱룰(공매도 시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만 내도록 하는 제도) 예외 적용도 전면 폐지했다.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평가를 받아왔던 공매도 시장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도 크게 확대했다.
기존에도 개인들은 대주 제도를 통해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공매도가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주식 차입이 어려운 사정으로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지난해 2월 기준 6곳, 대주 대상은 393개 종목·205억원에 그쳐 현실적으로 참여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주가 가능한 증권사를 28곳, 대주 대상 규모는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 전 종목·2조4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확대했다.


투자자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교육과 모의투자를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공매도 투자경험에 따라 구분한 증권사별 차입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거래소 등과 함께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며 "공매도 급증 등으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 등 신속히 대응해 시장불안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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