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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개 거래소마다 다른 상장기준·시세…혼돈의 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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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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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가상화폐 광풍이 부는 가운데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가상화폐 거래소마다 상장 기준, 가상화폐 시세, 보호조치 등 기준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 없이 가상화폐를 상장시키는 거래소도 있어 피해자 발생도 우려된다.


공식적으로 집계되진 않았지만 현재 국내엔 가상화폐 거래소가 100여곳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된 제도가 없는 탓에 거래소 100여곳들은 통일된 기준으로 운영되지 않고 자의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었다.


거래소마다 다른 깜깜이 상장기준

상장 기준이 거래소별로 달라 상장된 가상화폐 개수에서 큰 차이가 났다.
27일 기준 업비트에선 178개, 빗썸 176개, 코빗 33개, 코인원에선 188개의 가상화폐가 거래되고 있다.
국내 4대 거래소는 저마다 비즈니스 모델, 기술성, 투명성 등 포괄적인 상장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 사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각각의 거래소에서 단독으로 거래되는 가상화폐도 다수다.
최근 큰 변동성을 보인 도지코인은 업비트에서만 거래되고 있다.
도지코인이 이슈가 돼 거래량이 늘면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선 업비트만 수수료를 챙겨가는 것이다.
지난 20일 30분 만에 1000배 넘게 뛰었던 아로와나토큰은 빗썸에만 상장돼 있다.
코빗에선 랩트비트코인, 코인원에선 바나나톡 등이 단독으로 거래되는 중이다.


같은 가상화폐조차 거래소마다 시세가 천차만별이다.
각각의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용자 수가 다른데다가 거래소 내부 시스템에서만 가상화폐가 거래되는 폐쇄적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오전 8시 기준 비트코인은 업비트에선 6357만원, 빗썸 6360만원, 코빗 6350만원, 코인원에선 6351만원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상장폐지 규정도 제각각

문제는 투자자 보호조치도 거래소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가 취할 수 있는 대표적 보호조치로는 가상화폐 상장폐지가 있는데 거래소마다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이다.
한 예로 지난달 16일 고머니2는 미국 가상화폐 자산 플랫폼 셀시우스네트워크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고 허위로 공시해 업비트에서 퇴출됐지만 여전히 빗썸과 코인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코르텍스 역시 업비트에선 내부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는 이유로 지난달 31일 상장폐지했지만 빗썸에선 300원대에 사고팔 수 있다.


국내 4대 거래소 외 거래소는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거래소에서 시세조작을 용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까지 포착됐다.
중소 거래소 프로비트엔 500개가 넘는 가상화폐가 상장돼 있어 상장 기준이 없다시피 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프로비트는 지난해 12월17일 얼랏이란 가상화폐를 상장시켰다.
얼랏은 상장 이후 77일 연속 상승했지만 지난달 4일 하루에만 98.16% 폭락했다.
오름세를 보고 투자한 사람들은 하루 만에 대부분의 돈을 잃었다.
얼랏의 백서를 살펴보면 개발자의 신상과 경력 등이 제대로 표기돼 있지 않아 사기성이 짙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지만 프로비트는 그대로 상장시켰다.


이에 가상화폐 업계에서도 거래소별 중구난방식 기준을 통일하고 악성 거래소를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무분별한 상장으로 수익을 올리려는 거래소를 퇴출해야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내 4대 거래소도 상장 기준의 격차를 줄여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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