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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이용자예탁금에 대한 안전성 강화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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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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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국내에서 빅테크의 금융참여에 대한 미시적, 거시적 규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1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김자봉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규제당국은 빅테크의 금융참여를 통해 금융서비스 효율성을 제고하면서도 금융안정을 보호해야 하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먼저 미시건전성 규제의 관점에서 종합지급결제업자의 발행계좌의 이용자예탁금에 대한 안전성이 강화·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의하면 이용자예탁금은 자금이체업에 대해서는 전액 외부 예치되나 후불결제가 허용되는 대금결제업에 대해서는 50%가 외부기관에 예치된다.
또한 이용자예탁금은 예금보험의 대상이 아니다.
그는 "빅테크가 파산할 경우 이용자 예탁금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자에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급절차를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이용자예탁금의 안전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고객자금 관리에 보다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대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적어도 결제실적에 따른 리워드 혹은 후불결제를 금지하거나 혹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및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규제의 도입 등을 통해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겸영·부수업무를 포함해 계좌기반의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거시건전성 규제를 위해서는 종합지급결제업자 발행계좌의 은행 간 소액결제망 참여시 100% 외부예치되지 않고 특히 후불결제가 지급능력을 초과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예탁금의 결제시스템 참여가 결제안정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낳지 않는지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연구위원은 "결제의 원천자금이 안정성을 갖지 못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행 간 결제망 참여는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검토와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빅테크의 금융참여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히 검토하고 이에 근거해 빅테크 금융참여 범위와 수준을 적절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빅테크는 전자상거래와 금융을 포괄하기 때문에 은행과 같은 금융 행위를 하더라도 은행보다 더 큰 위험을 초래하는 특성을 갖는다"며 "기관중심의 규제와 함께 동일행위 동일규제를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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