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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해충돌 막는다…'도종환·이개호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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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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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의원 '겸직' 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운영위원회의 대안을 반영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6월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당시, 장관을 직전에 역임했던 도종환·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맡았던 부처를 감시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출신인 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았다.


이에 배 의원은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에는 상임위원 선임 과정 중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겸직 여부 및 이해충돌방지 관련 사항을 판단해 국회의장 및 정당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의 겸직,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배 의원은 "국회의원은 행정부의 역할을 감시 및 견제해 오롯이 국민께 봉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이 부여한 자리"라며 "이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개설은 상임위원 선출 시 행정부와의 깊은 연관성 등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해 국회의원이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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