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뉴스

세운지구 개발 기존 171개→36개구역 "1천가구 이상 줄어"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슈어맨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16201897697509.jpg

서울 중구 을지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구역 [사진제공=연합뉴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운지구 개발을 위한 첫 단추가 꿰진다.
세운지구는 지난 2006년 최초 지구지정 후 2011년 전면 계획 백지화, 2014년 사업수정, 2019년 재개발 전면 재검토 등 수차례 난관을 겪으며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시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구역들에 대해서는 건축물 높이와 지정용도 등을 제한키로 해 향후 일부 주민과의 갈등이 예고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기존 171개 구역(31만8106.5㎡)에서 36개구역(13만3829.2㎡)으로 대폭 축소돼 개발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2028년까지 495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주택공급 계획도 1000가구 이상 감소한 3885가구로 줄었다.
재정비촉진구역이 대폭 줄어든 것은 일몰제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일몰기한을 맞은 세운지구 내 정비구역 152곳의 일괄 해제를 추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사업의지가 있는 곳은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고, 지난해 4월 일몰제가 도래한 세운지구  63곳에 대해 기회를 더 주기로 했다.
올해 3월 26일까지 토지 등 소유자 75%의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인가에 성공하면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들어온 곳은 많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청이 많지 않아, 최종 36개구역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웠다.
우선 최대 개발규모는 330㎡ 이하로 제한하고 330㎡를 초과하는 필지통합에 대해서는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존치관리구역에 짓는 건축물의 경우 세운지구의 도심산업 밀집 특성을 감안해 제조업소, 소매점, 공장,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연구소 등) 등 세운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해 인허권자가 인정하는 용도로 한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물의 1층 등 저층부에는 제조업소, 소매점, 공장, 교육연구시설 등을 남기도록 했다”며 “그 외는 주거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높이는 간선부 40m이하, 이면부 20m 이하로 제한했다.
높이 등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규제에 대해 일부 소유주들이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높이규제는 아직 계획안으로,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구 예관동 120-1 일원에 있는 중구청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도 신설했다.
공공부지인 중구청 부지에는 ‘메이커스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메이커스파크에는 인쇄산업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대규모 공연장 등 문화시설과 함께 400여가구(예정)에 달하는 세운지구 종사자 및 청년 창업자를 위한 공공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전문가나 교수,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한다”며 “첫 단추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아직 계획안 단계여서 유동적이다”고 했다.

윤주혜 기자 jujusun@ajunews.com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6,362 / 1105 페이지
번호
제목/내용

공지사항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