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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진짜농부' 노후 책임진 농지연금…올해 1809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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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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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사업에 10년간 1만7000여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30억원 더 많은 1809억원의 예산을 사업에 투입한다.


11일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농지연금사업 예산 투입 계획을 밝혔다.
농지연금은 2011년 도입 후 지난해까지 10년간 누적 가입 1만7000여건을 넘은 고령 농업인 노후 재테크 수단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연 평균 28%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 가입연령은 74세고 월평균 93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고 실제로 영농에 이용 중인 논과 밭, 과수원을 소유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가짜농부'는 안 된다.
가입자는 개별공시지가의 100%를 타가거나 감정평가액의 90%를 받아갈 수 있다.
지급금은 월 최대 300만원이다.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 정해진 기간에 받는 기간형으로 나뉜다.


종신형엔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정액종신형,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일시적인 목돈이 필요한 경우 전체 수령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하는 일시인출형이 있다.
기간형엔 가입자가 택한 일정 기간 매달 일정금액을 받는 기간정액형, 지급기간이 끝난 뒤 가입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기로 약정해 기간정액형보다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는 경영이양형 상품이 있다.


농업인은 공사에 담보로 제공한 농지를 계속 영농에 이용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으면서도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농지연금을 받는 동안 담보로 제공한 농지의 6억원 이하까지 재산세를 깎아준다.
지난해 7월부터는 농지연금지킴이통장을 이용할 경우 월 185만원까지 제3자의 압류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2018년 울산에서 배농사를 짓는 김모씨(70)는 농지연금 일시인출형을 이용해 병원비와 대출금을 해결했다.
당시 김씨는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근경색을 앓고 있었다.
지금은 매달 21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김씨는 "연금을 받으면서도 계속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김인식 공사 사장은 "농지연금에 드는 것은 평생 농업에 헌신해 온 고령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선물하는 것과 같다"며 "자녀분들이 먼저 가입 신청을 권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농지연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나 농지은행포털 및 가까운 공사의 지사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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