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진짜농부' 노후 책임진 농지연금…올해 1809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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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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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사업에 10년간 1만7000여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농지연금사업 예산 투입 계획을 밝혔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고 실제로 영농에 이용 중인 논과 밭, 과수원을 소유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종신형엔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정액종신형,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일시적인 목돈이 필요한 경우 전체 수령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하는 일시인출형이 있다. 농업인은 공사에 담보로 제공한 농지를 계속 영농에 이용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으면서도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2018년 울산에서 배농사를 짓는 김모씨(70)는 농지연금 일시인출형을 이용해 병원비와 대출금을 해결했다. 김인식 공사 사장은 "농지연금에 드는 것은 평생 농업에 헌신해 온 고령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선물하는 것과 같다"며 "자녀분들이 먼저 가입 신청을 권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