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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에 '7광구' 공동위 개최...한·일수교 60주년 성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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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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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3378594041.png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이 40년 만에 대륙붕 7광구에 대한 한·일남부대륙붕공동개발협정(JDZ)에 따른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양국이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만큼 협정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오랜 기간 공동위가 개최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 정부가 이번 공동위를 통해 원하는 결과물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외교부는 26일 "한·일 양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이하 JDZ 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를 27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DZ 협정상 공동위는 협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의 협의 수단으로, 제5차 공동위가 개최됐던 1985년 이후 약 40년 만에 처음 열린다.
공동위에는 우리측 국별위원인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일본측에서는 국별위원인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 연료부장이 참석한다.
한국과 일본은 1974년 7광구 전체와 인접한 제주 남쪽 해역(4광구·5광구·6-2광구의 일부)을 JDZ로 지정해 함께 개발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7광구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따라 지난 수십년간 공동 개발을 추진해온 곳이다.
1978년 6월 22일 발효된 협정은 50년이 되는 2028년 6월 22일을 기해 만료되며, 협정 만료 3년 전부터 일방 당사국이 협정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따라서, 내년 6월 22일부터는 협정 종료 통보가 가능하다.
어느 한쪽이 서면 종료를 통보하지 않으면 협정은 계속 유지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간 정부는 협정상 의무사항인 공동위 개최를 일본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이번 공동위 개최는 우리 측이 기울여온 노력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 당국자는 공동위에서 논의될 내용과 관련해 "협정의 이행에 대해 포괄적인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공동이라고 하는 협정상 규정된 공식 협의체의 개최를 계기로 양국이 JDZ 협정 문제를 계속해서 우호적·협력적으로 다뤄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공동위 개최가 자동적으로 공동개발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를 통해서 협정 관련 모든 쟁점들에 대해 결론이 나거나 해결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오랜 기간 중단돼 왔던 자원 관련 협정이 한  번의 국장급 회의를 통해 활성화되거나 모든 쟁점이 논의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냉철하면서도 진지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공동위에 임할 것"이라며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다각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익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륙붕 7광구에 대한 JDZ에 대해 "국장급 레벨에서 대화를 시작했다"며 처음으로 구체적인 채널을 언급하며 협의 상황을 밝힌 바 있다.
 
아주경제=최윤선 기자 solarcho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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